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내리에 있는 내리사 거리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막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