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 안성시 공도읍 내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화물차에 3,9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6고단1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변재은(기소), 김슬아(공판)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내리에 있는 내리사 거리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막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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