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개설 및 운영을 통한 사행행위 방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는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A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며,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 BA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불법 게임장을 개설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인천사람'과 수익을 60:4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 BA는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 대신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인천사람'과 BA를 소개해 준 대가로 게임장 수익금에서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함.
  • 피고인...

사건
2016고단1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BA
검사
오지석(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 B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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