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1병, 안주 등 합계 금 2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7. 23:10경 위 C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돈을 받기 위해 쫓아오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어깨를 수회 밀쳤다.
3. 모욕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