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태광고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방면에서 송탄방 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