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는 범인도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5. 3. 13. 23:20경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양이에 놀라 주차된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 B은 사고 다음 날인 2015. 3. 14. 01:45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

사건
2016고단1163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교사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마. 범인도피
피고인
1. 라. 마. A
2. 가. 나. 다. B
검사
황진선(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태광고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방면에서 송탄방 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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