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730만 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5. 수지농협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쌍둥이 동생인 피고에게 해당 계좌의 통장, 도장, 입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
  • 피고는 2007. 6. 5.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28만 5천 원을 원고에게 송금함.
  • 피고는 2007. 6. 22.부터 2007. 8. 17.경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 전액을 인출함.
  • 피고는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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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904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5. 수지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고(대출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를 원고 명의의 수지농협 예금계좌(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쌍둥이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도장, 입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5.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285,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7. 6. 22. 170,000,000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7.경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금액 전액을 인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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