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5. 수지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고(대출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를 원고 명의의 수지농협 예금계좌(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쌍둥이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도장, 입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5.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285,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7. 6. 22. 170,000,000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7.경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금액 전액을 인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