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 본인 5억 원, 원고의 큰누나 C 5천만 원, 둘째누나 D 3억 5천만 원, 셋째누나의 배우자 F 1억 원으로 구성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지급 당일 C, D, F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원고는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7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839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7.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C는 원고의 큰누나이고, D은 원고의 둘째누나, E는 그 배우자이며, F은 원고 셋째누나의 배우자이다.
G은 원고의 지인이고, H는 피고의 지인이며, G과 H는 서로 지인사이이다.
피고는 안성시 일원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I의 손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을 같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 중 제1 내지 8부동산 및 분할 전 안성시 J 임야 1,744,704m2(이하 '분할전 J'이라 한다) 중 1,799,150분의 19,8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5. 4. 14. I으로부터 분할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