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대여금 청구 기각: 소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7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지인 H와 G을 통해 피고에게 10억 원(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함.
  •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 본인 5억 원, 원고의 큰누나 C 5천만 원, 둘째누나 D 3억 5천만 원, 셋째누나의 배우자 F 1억 원으로 구성됨.
  •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지급 당일 C, D, F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원고는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7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

사건
2016가합839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7.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C는 원고의 큰누나이고, D은 원고의 둘째누나, E는 그 배우자이며, F은 원고 셋째누나의 배우자이다. G은 원고의 지인이고, H는 피고의 지인이며, G과 H는 서로 지인사이이다. 피고는 안성시 일원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I의 손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을 같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 중 제1 내지 8부동산 및 분할 전 안성시 J 임야 1,744,704m2(이하 '분할전 J'이라 한다) 중 1,799,150분의 19,8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5. 4. 14. I으로부터 분할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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