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8249(본소) 건물철거 등
2016가단10976(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평택시 C 대 397m2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30, 31, 32, 33, 34, 26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5m2 사무실, 같은 도면 표시 35, 33, 32, 31,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m2 창고, 같은 도면 표시 39, 38, 37, 36,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m2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 46, 47, 48,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8m2 파이프조립식창고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397m2를 인도하고,
나. 평택시 D 전 1001m2 중 별지 도면 표시 49, 50, 38, 39,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m2 함석파이프지붕, 같은 도면 표시 51, 52, 50, 49, 5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5m2 컨테이너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1001m2를 인도하고,
다. 2017. 7. 1.부터 위 가.항, 나.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7,8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평택시 D 전 1001m2 중 별지 도면 표시 49, 50, 38, 39,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m2 함석파이프지붕, 같은 도면 표시 51, 52, 50, 49,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5m2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13,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69, 70, 13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216m2 폐타이어축대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1001m2를 인도하고, 40,060,0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6. 11. 5.부터 주문 제1항의 가항, 나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7,8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1.8촌 친척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대 1398m2(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정함이 없이 피고가 매립 및 용도변경비용 1,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며, 피고는 원고의 승인 하에 가옥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가옥명도시에는 피고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토지 내에 건축계획이 없을 시는 계약기간 후 재계약하기로 하며, 지상건물은 준공 후 피고에게 명의이전하기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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