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포기 대가로 공사대금 직접 지급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경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강토옹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
  • 피고는 2012. 6. 2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함.
  • 2015. 7. 24. 원고 대리인과 피고는 F조합에서 만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8. 2.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사건
2016가단7758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남북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2.경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인 소유의 평택시 D 임야 10,017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강토옹벽공사를 시행하되, 공사대금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산정한 후 면적 당 공사단가를 계산해서 산출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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