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2.경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인 소유의 평택시 D 임야 10,017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강토옹벽공사를 시행하되, 공사대금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산정한 후 면적 당 공사단가를 계산해서 산출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