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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4896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47,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뇌출혈에 걸리는 등 업무상 질병에 걸렸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병원비 24,445,930원, 치료를 위한 소모품비 및 식품비 2,617,800원, 간병비 25,184,120원의 합계인 52,247,850원을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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