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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44771 배당이의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2. 13.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7.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C, D에 대한 배당액 각 12,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0,033,767원을 126,033,7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일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평택시 G 토지에 대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F(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위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6. 7. 1. 피고 B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의 소액임차인, 피고 C를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소액임차인, 피고 D를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으로 각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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