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 B, C, D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 각 12,000,000원을 우선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0,033,76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장임차인 여부 및 입증책임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4771 배당이의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2. 13.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7.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C, D에 대한 배당액 각 12,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0,033,767원을 126,033,7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일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평택시 G 토지에 대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F(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위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6. 7. 1. 피고 B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의 소액임차인, 피고 C를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소액임차인, 피고 D를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으로 각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