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건축물 또는 지장물 목록 중 각 해당 부분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평택시 E 일원 436,898.4m2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건축물 또는 지장물 목록 순번 1 기재 건축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의 점유자이며, 피고 D은 별지1. 건축물 또는 지장물 목록 순번 3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