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안성시 D에 있는 E 101동 902호에 관하여 2015.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C에게 19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9.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고, 2012. 10. 22. C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12. 15.까지로 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C는 안성시 D에 있는 E 101동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7.자로 피고 명의로 2015. 4. 1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