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 A의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청구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매년 피고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인상률을 정해 옴.
  • 피고 회사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금협약상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초임표'상의 승진자 초임을 기본급으로 지급해 옴.
  • 원고 A은 2012. 4. 1. 승진하였고, 2012. 6.부터 현재까지 총 8회의 배치전환을 겪음.
  • 원고 A은 배치전환으로 인해 ...

사건
2016가단42607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1. 주식회사 H
2. I
3. J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H은 21,770,518원, 피고 I, J은 피고 주식회사 H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의 청구,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 A에게 35,909,290원, 피고 I, J은 피고 주식회사 H과 각자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 B에게 4,509,270원, 원고 C에게 2,437,650원, 원고 D에게 2,278,180원, 원고 E에게 3,851,210원, 원고 F에게 4,347,560원, 원고 G에게 6,291,7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기본급 인상율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은 매년 피고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인상율을 정해 왔는데, 위 임금협약에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임금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도 그 해의 기본급 인상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해의 임금협약상 기본급 인상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그 해의 '생산초임표'상의 승진자 초임을 기본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바(원고 A은 2012. 4. 1.에, 원고 B은 2011. 4. 1.에, 원고 C, D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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