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원고1.A
2. B
3. C
4. D
5. E
6. F
7. G
주 문
1.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H은 21,770,518원, 피고 I, J은 피고 주식회사 H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의 청구,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 A에게 35,909,290원, 피고 I, J은 피고 주식회사 H과 각자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 B에게 4,509,270원, 원고 C에게 2,437,650원, 원고 D에게 2,278,180원, 원고 E에게 3,851,210원, 원고 F에게 4,347,560원, 원고 G에게 6,291,7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기본급 인상율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은 매년 피고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인상율을 정해 왔는데, 위 임금협약에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임금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도 그 해의 기본급 인상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해의 임금협약상 기본급 인상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그 해의 '생산초임표'상의 승진자 초임을 기본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바(원고 A은 2012. 4. 1.에, 원고 B은 2011. 4. 1.에, 원고 C, D은 2010.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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