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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42119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임대해주면서 그 임대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차임은 없이 피고가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여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므로 피고와 위 세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5. 1. 22.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사이에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비롯하여 기타 세차장 경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55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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