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가단41505(본소),2016가단47930(반소) 판결 공사대금,대여금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남용을 통한 채무 면탈 및 공사대금 상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나, 피고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제금 6,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D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상계)한 것이 정당하며,...

사건
2016가단41505(본소) 공사대금
2016가단47930(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회생관리인 C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자신은 피고(정확히 말하면 'B 주식회사'인데 위 회사는 2015. 3. 24.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11. 26. 회생계획인가되었다. 이하에서 그저 '피고'라고 지칭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가불금)채권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위 대여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와 D은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와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