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41505(본소) 공사대금
2016가단47930(반소) 대여금
피고(반소원고)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회생관리인 C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과 같다.이 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자신은 피고(정확히 말하면 'B 주식회사'인데 위 회사는 2015. 3. 24.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11. 26. 회생계획인가되었다. 이하에서 그저 '피고'라고 지칭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가불금)채권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위 대여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와 D은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와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대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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