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 B은 각 90720분의 2520 지분, 피고 C, D은 각 90720분의 1260 지분, 피고 E은 90720분의 240 지분, 피고 F는 90720분의 540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원고의 피고 A,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E,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천주교 신부인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76. 10. 12.부터 2000. 1. 24.까지 원고 산하 H 성당의 주임신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