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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74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5. 9. 8.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9. 10. 접수 제582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중순경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피고 B을 만나게 된 후 곧바로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일시적으로 헤어진 적도 있지만 상당한 기간 동거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3. 6. 21.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23. 3,000만 원, 2011. 11.경 300만 원을 각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은 2012. 1. 13.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면 변제하되 늦어도 2012. 4. 10.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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