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무면허운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손목시계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안성시 일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5건, 절도 1건, 점유이탈물횡령 1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건, 무면허운전 2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야간주거침입절도: 주택 및 식당에 침입하여 노트북, 동전, 금고, 금목걸이, 도장, 차량, 휴대폰, 현금, 상품권, 지갑 등을 절취함.
  • 절도: 게임장에...

사건
2015재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할 영)미수(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선민(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아랑게운트죄네 손목시계 1점(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48] 1.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4. 00:30경 안성시 C 2층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8.02:4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0만원상 당의 도장 6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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