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아랑게운트죄네 손목시계 1점(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48]
1.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4. 00:30경 안성시 C 2층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8.02:4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0만원상 당의 도장 6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