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기관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압수된 부엌칼 1자루, 목장갑 1짝 몰수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평소 내부 구조를 잘 아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F우체국의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5. 10. 13.경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 오토바이 헬멧, 의류를 준비하여 야산에 숨겨놓음.
  • 2015. 10. 14. 11:30경 지인에게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준비물을 챙겨 피해자 우체국으로 이동함.
  • 2015. 10. 14. 11:47경 피해자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로 창구 데스크를 내리치고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함.
  • ...

1

사건
2015고합120 특수강도
피고인
A
검사
김경년(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3호), 목장갑 1짝(증 제4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0. 12.경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평소 예금거래를 하면서 왕래하여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던 평택시 E에 있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F우체국」의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3. 오전 무렵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과 범행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착용할 오토바이 헬멧, 의류를 준비하여 D 인근 야산에 숨겨놓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11:30경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부엌칼 등을 숨겨놓은 장소로 가서 오토바이 헬멧과 옷을 착용하고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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