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재물손괴,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5.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평택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그 앞 차량인 H 운전의...

사건
2015고정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일민(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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