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2. 14:10경 평택시 소재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
  •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벽...

사건
2015고단869 상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협박),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대희(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14: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입구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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