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
  • 2015. 3. 18.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같은 날,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사건
2015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황진선(기소), 금명원(공판)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23:04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