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개장죄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함께 도박판을 개장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
  • 피고인은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은 E, C 등과 공모하여 2011. 8.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12...

사건
2015고단435 도박개장
피고인
A
검사
임상규(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징역 1년 선고)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 장 및 총책'의 역할, D(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C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E, F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를 상대하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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