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함.
  •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목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파리바게트 앞...

사건
2015고단1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자영(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대 신농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