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폭력배의 식당 업무방해 및 상해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6. 2. 19:30경 평택시 F 소재 'G' 식당에서 예약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H' 조직원인 피고인 B, I, J, K을 불러 모음.
  • 피고인 A은 피해자 L(식당 예약 담당 직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짓하고, K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계산대에 있게 함.
  •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네들 실수한 것이다. 사장을 불러 와라. 여기서 잘못한거 면 사장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K은 피해자에게 "사장한테 전화해서...

사건
2015고단1693 가. 상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나. A
2.가.나. B
검사
김건(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상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 2. 19:3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저녁식사 예약을 하였으나 예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지인을 통해 위 식당의 저녁식사 예약을 하게 되어 'H' 두목으로서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 곳에 있는 술병 등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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