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5. 6. 2. 19:30경 평택시 F 소재 'G' 식당에서 예약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H' 조직원인 피고인 B, I, J, K을 불러 모음.
피고인 A은 피해자 L(식당 예약 담당 직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짓하고, K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계산대에 있게 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네들 실수한 것이다. 사장을 불러 와라. 여기서 잘못한거 면 사장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K은 피해자에게 "사장한테 전화해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93 가. 상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나. A 2.가.나. B
검사
김건(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상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 2. 19:3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저녁식사 예약을 하였으나 예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지인을 통해 위 식당의 저녁식사 예약을 하게 되어 'H' 두목으로서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 곳에 있는 술병 등을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