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31,549,961원 및 그 중 162,382,451원에 대하여는 1998. 4. 19.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8. 2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431,549,961원 중 186,461,231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19.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8. 2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C는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431,549,961원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431,549,961원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