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5가합9358 양수금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변론종결
2016. 1. 13.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31,549,961원 및 그 중 162,382,451원에 대하여는 1998. 4. 19.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8. 2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431,549,961원 중 186,461,231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19.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8. 2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C는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431,549,961원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431,549,961원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사이 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① 1992. 11. 30. 100,000,000원을, ② 1993. 8. 24. 100,000,000원을, ③ 1991. 9. 18. 80,000,000원을, ④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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