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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8881 토지분할신청의 의사표시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21, 20, 19, 18,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8m², 같은 도면 표시 5, 6, 7, 5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5m²의 분할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56m²,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6, 15,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003m²의 분할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6. 7. 6.,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07. 10. 18. 각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8. 7.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 맹지인 아산시 E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대가로 토지사용료 301,53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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