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정산 합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부부(원고, C)는 피고 부부(피고, D)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차용함.
  • 원고는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3억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침.
  •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G 외 8인에게 매도하였고, G은 가압류등기 말소를 위해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 부부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H은 C로부터 6억 원을 변제받고, K은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

1

사건
2015가합8843 양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7.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피고와 D은 각 부부 사이로, 원고 부부는 2005. 2. 1.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피고 부부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원고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하고, 피고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3. 27. 원고 소유의 평택시 E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67.34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3. 27. 접수 제20158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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