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피고와 D은 각 부부 사이로, 원고 부부는 2005. 2. 1.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피고 부부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원고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하고, 피고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3. 27. 원고 소유의 평택시 E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67.34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3. 27. 접수 제20158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