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파산법인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529,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및 하도급계약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주시 E 일원 F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2. 4. 1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하수급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1) H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