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200,000원 및위금원 중 151,488,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레져용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C」이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피고 A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 B은 「C」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4. 10. 23.경 이글16발톱, 이글24발톱, 플래노 자카드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448,700,000원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