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4.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 10. 10.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12. 9. 미지급 보증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1

사건
건물명도 2015가합8027
원고
A
피고
짐캐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0만 원은 2013. 11. 30., 잔금 2,000만 원은 2013. 12. 31. 각 지급), 차임 월 4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30일[1]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4.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건물중 2개동에 대하여는 2013. 10. 20.부터 차임이 발생하고(동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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