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2015. 7.23.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95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오토바이 수리 및 대여업자이다.
나. C는 2015. 7. 23.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피해 오 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파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에게 본인 소유 G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 이'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6호증, 을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