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대차료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952,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오토바이 수리 및 대여업자임.
  • 2015. 7. 23. 07:00경 C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E 소유의 F 오토바이(이 사건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파손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에게 본인 소유 G 오토바이(피고 오토바이)를 대여함.
  • 원고는 이 사건 피해 오토바이의 적정 수리기간이 7일이고, ...

사건
2015가단47803 손해배상(자)
신청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신청인
A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2015. 7.23.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95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오토바이 수리 및 대여업자이다. 나. C는 2015. 7. 23.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피해 오 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파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에게 본인 소유 G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 이'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6호증, 을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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