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원고 소유의 각 90/1209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0. 6. 29. 접수 제2168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2. 3. 23. 해지합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는 2012. 3. 23.경 원고에게 원고측이 평택시 B 소재대지 530m2 및 그 지상 C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이라고 한다)과 도로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을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채무자 D의 공동근저당채무 중 2억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에 설정된 채무자 D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약정(해지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