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에 따른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토지를 침범한 상대방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해당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0. 24. 안성시 C 토지(772m2)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0. 5. 18. D 토지(549m2)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C 토지 중 15m2(이 사건 선내 ① 부분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콘크리트 시설물, 샌드위치 판넬건물, 판넬, 목재 등이 존재함.
  • 이 사건 D 토지 중 2m2(이 사건 선내 (L...

사건
2015가단4622(본소) 토지인도 등
2015가단13107(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안성시 C 대 772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3,4,5,6,7,8,9,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5m2 지상 콘크리트 시설물, 샌드위치 판넬건 물, 판넬, 목재 등을 철거 및 수거하고, 위 선내 ① 부분 15m2를 인도하고, 나. 6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15. 8. 1.부터 위 가.항 기재 콘크리트 시설물, 샌드위치 판넬건물, 판넬, 목재 등의 철거 및 수거와 선내 ① 부분 15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안성시 D 대 549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현1, 현2, 현3, 현4, 현5, 현6, 10, 현1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m2 지상 담장 및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L) 부분 2m2를 인도하고, 나. 143,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15.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담장 및 구조물의 철거와 선내 (L) 부분 2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및 반소 : 각 주문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10. 24. 안성시 C 대 772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5. 18. D 대 549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4,5,6,7,8,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5m2(이하 '이 사건 선내 ① 부분 토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