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안성시 C 대 772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3,4,5,6,7,8,9,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5m2 지상 콘크리트 시설물, 샌드위치 판넬건 물, 판넬, 목재 등을 철거 및 수거하고, 위 선내 ① 부분 15m2를 인도하고,
나. 6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15. 8. 1.부터 위 가.항 기재 콘크리트 시설물, 샌드위치 판넬건물, 판넬, 목재 등의 철거 및 수거와 선내 ① 부분 15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안성시 D 대 549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현1, 현2, 현3, 현4, 현5, 현6, 10, 현1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m2 지상 담장 및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L) 부분 2m2를 인도하고,
나. 143,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15.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담장 및 구조물의 철거와 선내 (L) 부분 2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10. 24. 안성시 C 대 772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5. 18. D 대 549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4,5,6,7,8,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5m2(이하 '이 사건 선내 ① 부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