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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4544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답 2,415m2에 관하여 2005.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2005. 8. 20.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답 2,4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조카 D이고,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이행(급부)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고가 실제 이행청구권자인지 여부는 본안심리에서 가릴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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