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및 소유권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평택시 H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H 토지는 망 I가 사정받았으며, 원고들의 부친 망 J이 망 I로부터 H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부친 망 J이 매매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함.
  • 원고들은 망 J이 H 토지에 대한...

사건
2015가단4453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6.F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택시 G 전 4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46835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평택시 G 전 423m2는 원고들의 별지 상속지분 표시 지분비율에 의한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말 소청구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별도로 그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로서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국가에 의해 소유권이 부인되고 있을 때에 판결에 의해 소유권 확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 원고들은, 평택시 H로부터 분할된 토지이고 위 H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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