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택시 G 전 4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46835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평택시 G 전 423m2는 원고들의 별지 상속지분 표시 지분비율에 의한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말 소청구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별도로 그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로서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국가에 의해 소유권이 부인되고 있을 때에 판결에 의해 소유권 확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
원고들은, 평택시 H로부터 분할된 토지이고 위 H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