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8. 승소 판결을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3726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주식회사 와이제이코리아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서산시 B 임야 1,653m2에 관하여 2014. 7.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 A과 사이에 9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A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A이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4. 7. 1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4. 8. 27.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다음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1709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