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9. 20. 망 C가 대표자로 있던 D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1.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D교회는 A교회(안성)로 변경되었고, A교회(안성)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지급 매매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됨(이 법원 2013가합2049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36933호, 대법원 2015다17685호).
피고는 망 C의 배우자였던 자로 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0796 건물명도
원고
A교회(원주)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4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20. 망 C가 대표자로 있던 D교회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D교회는 A교회(안성)로 변경되었고, A교회(안성)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상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심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3가합2049호, 서울고등법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