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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852 약정금
원고
우정물류창고 주식회사
피고
포승산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생활대책대상자 영업손실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08.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로 하는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한 후, 2010. 2. 26.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다. 나.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는 200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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