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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5196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대 496m2 및 지상 벽돌조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2. 11.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90,000,000원, 공동담보 D 토지, 건물, 동소 F, G 각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군산축산업협동조합은 수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E은 위 경매절차에서 입찰대금 175,390,000원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02. 11. 14.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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