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08,457,644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213 물품대금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당해 사건의 피고 B이 그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절차가 행해졌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선고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