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4803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엔맥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57,644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213 물품대금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당해 사건의 피고 B이 그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절차가 행해졌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선고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