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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3633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1.A
2. B
3. C (개명전: D)
피고
E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749,017원 및 그 중 12,611,500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657,342원 및 그 중 12,611,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8,045,842원에 대하여는 2016.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자매지간으로서 그 부친은 망 F, 모친은 망 G인 사실, 망 F과 G은 슬하에 7남매(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H, I, J)를 두었던 사실, 망 F은 2011. 1. 12. 사망하였고, 망 G은 2013. 9. 11.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 G으로부터 2009. 1. 22. 78,083,530원을, 2009. 2. 3. 34,558,270원 합계 112,64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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