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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873 구상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용로지스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620,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진텍아이앤씨(이하 '진텍아이앤씨'라고만 한다)는 2013.8.28. 경동합동 택배 주식회사(이하 '경동합동택배'라고만 한다)의 B지역 영업소 소장인 원고에게 블랙박스 18박스 360개(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운송을 재위탁받은 피고 측에서 2013. 8. 29. 위 블랙박스를 운송하던 중 운송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블랙박스 중 11박스가 훼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면서, 경동합동택배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81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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