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이동한 행위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5.경 평택시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진열장 6개, 책상 7개, 의자 19개(구입 당시 시가 850만 원 상당)의 보관을 의뢰받음.
피고인은 2008. 11.경 수원시 장안구 E상가 201호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위 가구들을 함께 옮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횡령죄가 성립하기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826 횡령
피고인
A
검사
최은영(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구입 당시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진열장 6개, 책상 7개, 의자 19개의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경 수원시 장안구 E상가 201호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위 가구들을 함께 옮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이동할 당시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