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03. 17. 19:00경 평택시 C 소재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D(56세)에게 '상을 차려 오라'고 시킨 것이 시비가 됨.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핵심 쟁점, 법리 및...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63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지혜(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3. 17. 19: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을 차려 와라' 라고 시킨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모두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