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무죄: 주유대금 채무자 및 보관자 지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유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주유대금 채무자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C 운송회사에 재직하였음.
  • 2013. 9. 5.경 피해자가 2013년 7월분 주유대금 명목으로 D(우리은행 E) 명의의 통장으로 6,900,174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및 차량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횡령죄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4고정237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C 운송회사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2013. 9.5.경 피해자가 2013년 7월분 주유대금 명목으로 D(우리은행 E)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6,900,174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위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및 차량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주유대금채무의 채무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6,900,174원이 주유대금 명목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고소장, 주유대금 이체확인증,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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