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및 연쇄 추돌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0.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SM5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3주간의 중수지골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사건
2014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한울(기소), 송선민, 이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도곡리 '양성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만호리 SR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5. 10. 11: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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