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도곡리 '양성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만호리 SR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5. 10. 11: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