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9. 17. 선고 2014고단1026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주민등록법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8. 2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8.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친구 B로부터 물품 대행구입 및 취직 알선 명목으로 신용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함.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 물품 구입, 현금 인출, 주유 등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의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현대캐피탈 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6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성수(기소), 김경년(공판)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0.경 인터넷으로 물품을 대행구입해 주겠다고 하거나 취직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신용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사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인터넷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8.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인터넷 사이트(www.hyundaicap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