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앨범 제작대금 청구의 소와 피고 C에게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와 앨범 인쇄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앨범 제작대금 292,025,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 B는 2013. 8. 1.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4. 6. 24.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의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됨.
  •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2. 3. 피고 C...

2

사건
2014가합3971 앨범제작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는 원고에게 292,025,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3. 12. 3.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01,137,0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D」를 운영하는 원고는 「E」를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앨범 인쇄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앨범 제작대금 292,02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앨범 제작대금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2. 3. 피고 C와 사이에 '앨범 납품업체 변경(양도· 양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F중학교」 등에 대한 앨범제작대금 101,137,04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수익자인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어서 악의의 수익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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