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B는 원고에게 292,025,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3. 12. 3.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01,137,0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D」를 운영하는 원고는 「E」를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앨범 인쇄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앨범 제작대금 292,02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앨범 제작대금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2. 3. 피고 C와 사이에 '앨범 납품업체 변경(양도· 양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F중학교」 등에 대한 앨범제작대금 101,137,04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수익자인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어서 악의의 수익자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