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 해지 후 허위 민원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출동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자동차출동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옴.
  • 2013. 10. 19. 원고와 피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 위탁 서비스를 수행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90%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
  • 2014. 1.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2013. 12. 1.부터 수행한...

사건
2014가단805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70,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각각 자동차출동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엘아이지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자동차출동서비스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익월 중순에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3. 10.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년간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출동서비스를 수행하고, 피고가 그 용역 대가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90%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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