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70,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각각 자동차출동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엘아이지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자동차출동서비스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익월 중순에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3. 10.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년간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출동서비스를 수행하고, 피고가 그 용역 대가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90%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